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접수…내후년까지 35곳 추가 선정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2-28 17:16:20
대상지 선정 방식 '공모→수시 신청'으로 전환
10만㎡ 미만·노후도 50% 이상 지역 참여 가능
'모아타운 1호'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정비 후 예상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8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 방식을 이번에 '수시 신청'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2025년까지 35개소 이상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에는 ▲토지이용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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