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실증사업 5건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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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K-시티 네트워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지난 4년 동안 23개국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사업 선정 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접수,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진행 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날 이외에도 4건의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포함한 신규 스마트실증사업 5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레이더 기반 다방향·감응식 방향주의 알림이 서비스) ▲춘천시(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등이다. 이들에는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을 한단계 높여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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