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 입찰참가 제한…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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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17개 현장에서 23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었다.
시는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청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시는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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