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해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1-18 17:39:29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법 개선 작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9일 입법 예고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국토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TF 측의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하는데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TF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는 대법원과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이 역시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였다.

 

TF는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21일 입법예고한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에 관한 개정안도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제출한다.

 

TF 측은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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