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013명…피해액만 60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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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지난 1년간 3466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1년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24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작년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1차, 올해 1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차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였다.
국토부는 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 동안 2020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와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가운데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 조사·분석해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의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여기에는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전세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한 것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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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검거건수가 597건에서 632건으로 5.9% 늘었고, 구속인원도 158명에서 199명으로 25.9% 많이 검거한 한편 몰수·추진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 역시 5억5000만원에서 172억7000만원으로 3040% 늘리는 성과를 냈다.
또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최초로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단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죄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57.9%로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82.4%에 달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의뢰에 대한 집중수사 등을 위해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기존 9000건 수준에서 4만건 규모로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해 나갈 계획이다.
대검 측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서민들의주거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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