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비구역 지정·재건축부담금 감면 등 8.16공급대책 후속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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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셔터스톡 |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손잡고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등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참여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그간 도시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전 정부에서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추진 동력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우선 앞으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구조안전성 배점하향(예컨데 30~40% 수준), 지자체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에 달렸다"며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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