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1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정책/제도 / 최대식 기자 / 2025-10-17 14:33:16
국토부, 총 37곳 지정 공고…“허가 대상은 아파트 및 단지 내 연립·다세대, 비주택 LTV 70% 유지”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한남더힐을 비롯한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 16곳, 739가구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37곳 아파트 단지가 허가대상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고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지정은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을 허가구역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 15곳, 경기 1곳 등 총 16개 단지의 739가구가 허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주요 대상지는 ▲용산구 한남더힐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이 가운데 한남더힐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아파트 부분만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같은 단지 내 연립주택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이번 국토부 지정으로 단지 전체가 동일 기준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래미안이스트팰리스 내 연립주택이 포함됐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토허구역 내 비주택 LTV 40% 하향”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아파트 및 단지 내 연립·다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LTV 70%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감독규정상 LTV 40% 적용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기존 신통기획 단지 내 일부 비주택에 한정된 것”이라며, 이번 신규 지정 37곳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를 허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단지 내 불균형과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서울시 단위의 부분 허가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포괄하는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