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추진구역에 순차적으로 적용예정
![]() |
▲여의도 시범아파트 한강변 스카이라인 계획안. 사진=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7개월로 단축했으나, 종전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지정 지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처리기한제가 도입되면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료 후 3개월 내로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작년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발송했다.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하게 됐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