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제시한 526억원 중 53%만 인정
신반포22차도 오는 8월내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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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갈등을 빚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이 서울시 검증으로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SH공사에 시범 사업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행당7구역이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 상황이 이어져온 곳이다.
SH공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원 중 108억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물가 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시는 현재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신반포22차 아파트도 오는 8월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 측은 부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의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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