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변 주민 공동시설·연도형 상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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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양천구 목동 756-1 일대에 2028년까지 모아주택 159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에는 1개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임대주택 29세대를 포함한 159세대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사업시행계획안에는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내 층수를 15층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50%),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사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심의에서 조건부(보고) 가결됐으며, 이번에는 조치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통합심의 소위원회에 '조건부 수용'됐다.
구체적으로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저층과 고층의 복합형 주동을 티(T)자 형태로 배치해 입체적으로 경관을 만든다. 또 중정형의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6미터 도로변에 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상가를 연도형으로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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