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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향후 3년간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규제 철폐와 맞춤형 공공지원을 병행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60개소를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집중관리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을 이원화해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0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향후 3년간 8천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규제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정체된 재건축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상향된다.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이다.
시는 용적률 완화 기한이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60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총 8천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달 넷째 주부터는 7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간다.
특히 사업 의지가 있는 기존 사업지 중 30개소를 ‘집중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 맞춤형 자문과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신규 사업장 역시 약 30개소를 발굴할 예정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2,620개소를 중심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후보지를 찾는다.
집중관리·신규 사업장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초기 컨설팅, 기초자료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이 병행된다.
시는 주민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매년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올해는 16개소를 선정해 현황조사, 주민 면담, 사업성 분석, 설명회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분석에는 분담금 추정, 종전·종후 자산 분석, 규제 해소 대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도 추진 중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재건축이익환수제에서 소규모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간 움츠렸던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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