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잠실·창동·상계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지 추가…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책/제도 / 이병훈 기자 / 2025-08-13 13:12:23
시니어 주택 인센티브 도입·SH 매입 규정 개선·조경공사 비용 반영 등 규제 철폐 3건 발표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강남·잠실·창동·상계 등 주요 지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새로 포함하고,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한 시니어 주택 도입 활성화, SH 매입임대주택 매입 규정 개선, 조경공사 물값 반영 등 총 3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을 변경해 창동·상계 광역중심(동북권)과 강남 도심·잠실 광역중심(동남권)을 재개발사업 대상에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중심지 위계를 고려한 기준 높이 완화와 최고 높이 제한 철폐를 통해 경관 다양성을 확보한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했고, 광역 중심·마포·공덕는 기준 높이를 150m 완화했다. 또 기타 중심 지역도 기준 높이를 130m로 조정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노인복지주택(지상 연면적 20% 이상)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업·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지난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SH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중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개선으로 착공 승인 후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더라도 SH 매입이 가능해져,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조경공사 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공사비 부담이 큰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