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보유통장도 세제 혜택
![]() |
▲사진=픽사베이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주택청약저축 이자가 최대 3.1%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이같이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과 지난달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청약저축금리는 이에 따라 현형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된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작년 7월 0.7%포인트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를 인상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도 조정키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라가며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금리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인정액·인정기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 혜택 강화는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연간 납임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난달부터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 중이며 지난 3월부터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하는 등 부부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