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임차인, 건축물현황 열람·발급 가능해진다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4-12 10:44:39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입점가능 구역도 확대…6월 이후 공포·시행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앞으로 상가와 사무실 임차인이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은 입점 규제가 풀려 주거지역에서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 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이 시설 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도 추가했다.

 

또, 관련 법령의 개정연혀을 고려해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천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감리제도도,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하여 이중 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전산화한다.

 

개정안은 또,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다.

 

현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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