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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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 구역면적이 일부 추가되고, 용적률 최고 600%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정안은 공항동 50-1번지 일원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지난 2월 해제·환원됨에 따라 지난 4월 변경·고시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구역면적 일부 추가(412㎡ 증가), 최대개발규모(간선부 3000㎡, 이면부 1,500㎡), 용적률(기준 500%, 허용 600%)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대상지를 주변 계획과 정합성을 맞춘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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