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6주간 자격검증 절차 거쳐 당첨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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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LH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연중 수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이를 제외한 전세금(지원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이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도 포함된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연말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4~6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걸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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