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결정 시 HUG 확인서 없이 금융·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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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토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통부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이달 1일 전체위원회, 같은달 7일, 14일 분과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 가운데 546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들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각 지방법원과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해 매각 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지난 16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으로, 오는 28일에는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기존 금융,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 피해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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