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특별법 시행 이후 총 1901명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7-27 11:17:33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결과
긴급 경·공매 유예도 총 640건 가결
▲사진=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해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89건에 대해선 부결했다. 나머지 300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정을 보류했다.

 

전세사기지원위원회가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차례 전체위원회와 7차례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