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센터 운영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08-03 11:21:17
공정건설지원센터 4일부터 확대 운영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건설공사에서 생기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오는 4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구체적 포상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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