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당첨자 발표…12월이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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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4일부터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며, 올해 상반기 실시한 1·2차 정기모집에서는 총 7181호를 공급했다.
이번에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호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1458호, 그외 지방에서 1852호가 나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에게 공급하며,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록 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부터 입주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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