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8-28 11:25:16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주체별 처분 결과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에 2개월 요청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과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또 성실한 안전 점검과 품질시험 검사 등을 수행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킨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자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컨소시엄과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와 2년 업무정지를 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계전문 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는 또 별개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원칙으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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