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세대별로 지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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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대전, 아산, 탕정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세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000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게는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LH는 다음달 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앞으로 LH 공식 누리집과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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