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9-19 11:31:47
19일 국무 회의서 면제안 통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추석연휴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0시부터 다음달 1일 24시까지이며, 10월 1일 밤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나, 9월 28일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되며,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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