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대출 중복 지원 가능"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7-10 11:37:49
국토부-서울시, 제도개선 위해 '맞손'
반지하 세대만 따로 공공매입도 가능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앞으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한도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제도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서울시가 시행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중복 지급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번에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서울 연립·다세대 기준 전·월세 전환율 약 4.5%로 가정할 때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만 '단독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제까지는 다세대·연립 등 전체 세대 가운데 반지하 세대를 포함한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동 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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