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능
![]() |
▲사진=셔터스톡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와 신혼·신생아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우선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료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Ⅱ유형(397호)으로 나눠 공급한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으면 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m2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 1635호도 오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