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재매각 추진…내달 3일 사업설명회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2-28 11:25:24
내년 6월 우협대상자 선정…9월 매매계약 체결 목표
주거 20%→30% 이하 확대…업무용오피스텔 10% 허용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절차에 다시 돌입한다.

 

서울시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내고, 내달 3일 오후 3시부터 마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관심 있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DMC 랜드마크 용지공급은 지난 3월 매각이 유찰된 이후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 조건을 대폭 완화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용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고,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각각 20%이하에서 12% 이상,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연 면적의 10% 이하까지 허용했고,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참여조건 등 공급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고, 사업계획 위주의 평가방식도 전환(사업계획80%+가격20% → 사업계획90%+가격10%)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을  총 사업비의 10% 이상(약 30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축소했다.

 

용지공급은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용지공급 가격은 8365억 원이다. 감정가격은 지난 3월 5차 공급 당시 8254억원보다 111어원 늘어난 상태다. 1필지만 신청은 불가하며,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2필지 일괄매입만 가능하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하고,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 가능하다. 다만, 시 측은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만큼,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이상)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랜드마크용지 주변에는 세계 최초 '트윈 횔'인 대관람차,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랜드마크용지는 세계적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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