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 2명만 낳아도 가능해진다…자산·소득 요건도 완화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8-23 11:39:27
국토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녀 1인당 10%p씩 소득·자산요건 완화
▲사진=셔터스톡
 

앞으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고, 자산·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3자녀 가구는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일 경우 40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2자녀 가구에도 25점이 배점되고,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확대된다.

 

또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인당 10%포인트(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욱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3인 가구가 45㎡를 넘는 공공주택에 입주하려 할 때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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