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 간격 줄어든다…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09-26 11:39:20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 위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
시 "획일적인 단지 형태, 다채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적용되는 동 사이 거리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이런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건축 조례 개정 및 시행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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