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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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국토부 제공 |
GS건설·동부건설 등 작년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된 시공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이같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으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이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전날 이번 처분과는 또 별개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부가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2개월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다음달에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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