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절차는 기존공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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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연 1회 공모로 진행됐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이 '수시 신청'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8일부터 시기에 관계없이 자치구를 통해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받고,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내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연내 재개발 후보지 주택 1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9만6000호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000호 이상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시 신청 요건은 기존 공모와 같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 검토와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 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3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거정비과·재정비촉진사업과·주거환경개선과·도시정비과 등 서울시 각 소관 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해 오고 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정량 평가 내용 가운데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추진 의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추진 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원회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또는 도시규제 등 사유로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 등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사전타당성 조사 등 선행 후에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에서 탈락했지만, 추진 의지가 높은 반복 미선정 구역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달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한 결과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하고, 4분의 1 미만의 반대가 충족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하고, 시는 바로 선정위를 열어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개략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출 외에도 해당 구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주거환경개선 방안(결합 개발, 모아타운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자치구가 구역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적용하고, 20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측은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전제돼야 하므로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동의서' 제출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작년 연말 2차 공모 이후 이미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되지만, 해당 구역의 추진 주체는 이번 수시 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기 징구한 동의서를 포함,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해 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구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와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찬·반의사 표현 등 주민 알권리가 강화된다.
이번 동의서 번호부여를 통해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신축허가 신청 시 사전 안내 등 선제적인 투기방지대책 추진과 추진주체별 동의서 구분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 측은 전했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과 관련 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보도자료)'에 게재된 수시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으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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