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그대로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1-22 11:42:53
정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2년 연속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사진=셔터스톡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2021년~2020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작년 11월에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난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과 이달 20일 공청회, 이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방식이 공정한 공시 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현실화 계획이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라,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표=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 개선만으로는 국민들의 보편적 인신과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내년 1월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반기 내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췄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0.10%포인트, 12.3%포인트씩 내렸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표준주택·표준지 1월·공동주택 4월)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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