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재업체 16곳 중 3곳 품질 '부적합' 판정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2-27 11:48:15
국토부 '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 결과
올해 골재 토분함유량 기준 마련 계획
▲사진=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해 품질기준에 적합하는지 확인한 것이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하게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품질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며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돼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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