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 입찰' 전면 금지…1사1필지 제도 도입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09-27 11:54:08
국토교통부·LH '벌떼입찰 근절 방안' 발표
규제지역 300가구이상 택지서 3년간 시행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내달 안에 추첨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벌떼입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LH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1필지1개사 제도'를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도입 대상지는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다.

 

또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업체가 선정되는 즉시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30일 내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 당시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토지를 취득했다면, 정부가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를 환수하기로 했다.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된다. 타 계열사를 포함한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업무를 당첨 업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3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하는 한편, 업무 위임 대리인의 범위도 2년 이상 재직한 소속 지원으로 제한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참여시켜 낙찰률을 높이는 오랜 관행이다. 그 자체로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추첨을 통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이 중 10개 사는 불시 현장점검으로 정황이 적발됐고, 국토부는 서울, 경기, 광주 등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앞으로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계약 해제와 택지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가점도 축소 적용된다. 국토부는 우선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인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하는지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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