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최대 3점 가점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2-19 11:56:29
동점자 나오면 장기가입자가 당첨
미성년자 납입기간 2년→5년 확대
▲사진=셔터스톡

 

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가점을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인정해주는 방안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 동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청약할 때 본인의 점수 7점에 배우자 3점(2년 인정)을 더해 총 10점을 인벙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동안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5년, 인정총액은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현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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