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건설금리 0.3%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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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오는 18일부터 연립·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화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소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립주택은 대출한도가 호당 기존 5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었다. 금리는 현행 4.6%에서 4.3%에서 줄어든다.
다세대주택 역시 호당 기존 5000~5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되며, 금리는 3.8%~4.6%에서 3.5%~4.3%로 준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다세대는 3.5%, 사업승인을 받아야되는 다세대는 4.3%가 적용되는 식이다.
다가구주택은 동당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늘어나며 금리는 3.5%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금리는 3.8%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단지형은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3.5~3.7%가 적용된다. 원룸형은 ㎡당 150만원, 금리는 3.7%를 지원한다.
오피스텔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실당 기존 1400~6000만원에서 1800~75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현행 5.0%에서 4.7% 줄어든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다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며,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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