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6-21 11:58:06
전국 15개시·도에서 4441호 공급
이르면 올해 8월 말부터 입주가능
▲사진=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총 4441호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018호, 경기 984호, 대구 703호, 인천 404호, 광주 300호, 경남 194호, 경북 186호, 충북 183호, 대전 127호, 전북 123호, 부산 87호, 등이다. 입주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