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 원안가결…소로 2-1호선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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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3구역 위치도. |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에 장기 미집행으로 효력을 잃었던 도시계획시설상 도로가 복원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20년 7월 실효됐던 소로2-1호선을 재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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