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재차 건의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2-13 12:07:45
투명한 통계관리·정보공개 최우선 판단
향후 '월간 미분양 리포트'도 발간 예정
▲사진=셔터스톡

 

서울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 열린 국토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 주택은 준공 물량 340호를 포함해 총 953호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와 가계 등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에 있어 투명한 통계관리와 정보 공개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분양 결과나 미분양 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 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이라도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 철저한 미분양 주택 통계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분양 현장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서울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 주택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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