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로 인상…보유 혜택도 강화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8-17 12:08:07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도 2분의 1까지 합산 인정
▲사진=셔터스톡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8%로 기존 2.1%보다 0.7%포인트(p) 오른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액도 300만원으로 늘고,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혜택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작년 11월 0.3%포인트 오른데 이어 이번에 0.7%포인트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보유한 약 26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씩 오른다. 구체적으로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주거 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기금 건전성과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 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쳐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의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우대금리를 현행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한다.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통장가입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 적용했던 우대금리가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 0.3%포인트, 10년 이상 0.4%포인트, 15년 이상 0.5%포인트 주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통장 해제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돼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 분부터 적용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 시 혜택도 늘어난다.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을 더욱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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