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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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정비사업 절차가 줄어들고,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고,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지역까지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완화용적률로 건설된 주택 일부는 '뉴:홈' 등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절차도 줄어든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족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신탁방식 사업의 무분별한 계약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계획안 없이도 구역계만 설정해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조합 임원과 시공사 선정 등 조합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합 임원 자격은 공유 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 취소의 경우 100분의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총회 소집 요구 시 요구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부재했던 것을 감안해 총회 소집 요구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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