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피해지원센터서 지원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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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총 1008건을 심의해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안건 가운데 65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중 61건은 요건 충족요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외 이의신청이 기각된 안건은 36건이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10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 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에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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