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신규 2곳 공모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1-16 12:12:54
국토교통부 '2023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공모 실시
재생사업 추진 42곳 산업단지 대상…5월말 선정지 발표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 첨단산업 공간으로 새단장하기 위한 '재생사업지구 화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2016년 도입된 이후 현재  대구, 부산사상, 경기 성남, 대전의 산업단지 4곳이 지정돼 있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재투자(용지 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용적률은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국가·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상사업지구 면적의 30%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상업·주거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는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최종 선정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더 구체적인 공모 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와 시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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