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미실시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예시. 자료=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7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으로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지관리 계획수립 표준안'과 함께 국토부 누리집에서 이날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요청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면적 1만5000∼3만㎡ 미만이나 1000∼2000가구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5000㎡ 미만이나 500∼1000가구 미만인 건축물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배포한 매뉴얼에는 관리주체 및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이 담겼다. 성능점검 계획수립 절차와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 방법, 점검 장비 등을 안내하며 점검결과표 및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특히 설비 효율화, 건축물 에너지 절감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도 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등 성능점검 검토사항에 대한 작성 요령을 예시를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관리주체의 내실 있는 성능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돕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1차 위반 시 300만원)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