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복수면허 관련 '중복특례' 확대 등
오는 6일부터 누리집 통해 건의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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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뿐 아니라 물가변동 시행 방식까지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된다. 또, 경미한 건축물 증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250㎏ 이상 드론 조정을 위한 자격증명서는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물가 상승으로 자재비 부담이 큰 건설업계의 고민을 반영해 건설 공사 계약금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돼 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이 모호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지수조정률 방식도 명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인상 등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또,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도 기존 횟수 기준(1회)에서 업종 기준(1개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자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 사업 등을 등록할 때 중복 특례가 1회로만 한정돼 면허를 반납한 후 다시 등록하려 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복 특례가 유지돼 건설업 겸업이 쉬워진다.
현재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고 있는데 이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고,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하던 것을 사고 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한다.
석공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석공기능사가 석재를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건축, 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장 등 시설의 경미한 증축과 대지 확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가 현행 기존 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되고, 이에 따른 부지 확장도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도 시‧군‧구청장이 법정 절차가 아닌 구역지정 제안 검토 단계의 절차를 불필요하게 추가해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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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교통분야의 규제도 개선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
250㎏ 이상의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는 종이·플라스틱 카드 형태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형식으로도 발급해 편의성을 더하기로 했다. 현재 내연기관 중심인 자동차 제원표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규제개혁위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동물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된안건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는 방침이며,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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