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위한 건축계획 수립…대상점차 확대
![]() |
▲서울역 북부 업무·판매시설 건립 사업 건축심의에서 반영된 용역원 휴게실 설계내용.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경비원과 청소원 등 건물관리 용역원의 휴게실이 설치돼 있는지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시는 나아가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화장실·샤워실 등이 마련된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용역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수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건물관리 용역원 휴게실이 건축계획 상에 별도 공간으로 계획돼 있지 않아 계단실 하부, 화장실 옆이나 설비공간 등이 임시로 활용돼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미 앞서 올해 10월부터 이런 내용을 건축심의에 반영해 서울역 북부의 지상 38층 높이 건물을 짓는 사업에 115㎡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바 있다.
시는 이런 건축계획이 단기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건물 관리 용역원을 위한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