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30일 마감공사 하자·시공품질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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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논란이 잇따르면서 관계 기관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준공이 임박한 신척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데 따라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앞으로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뿐만 아니라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와 입주 후 180일 이내 하자 조치기한 설정 등을 담았다.
아울러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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