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 모아타운 심의 탈락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3-06 11:58:29
서울시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 개최 결과
주민 반대·부동산 이상거래·투기 우려 등 판단
▲사진=셔터스톡

 

서울 삼성2동과 개포4동, 역삼2동 등 강남구 3곳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들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삼성2동 26일원(4만6800㎡)은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다.

 

개포4동 일대(7만666.3㎡)는 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역삼2동 일대(9만7881㎡)는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미선정됐던 지역으로,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높고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2022년 10월 27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 지정, 고시된 바 있다. 모아타운 내 권리산정기준일은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자동 실효된다.

 

시는 아울러 모아타운이 주민 갈등과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만 아니라 이미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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