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통과 못하면 시·도지사가 운행중지 명령"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08-02 12:21:3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정기검사 및 사용·운행 중지명령 도입…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앞으로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기계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간 건설기계 검사체계 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과 기계의 안전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을 다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지난 2월 3일 공포)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를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에 지난 2월 정기검사 미수검 시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됐고,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명령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 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이번에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명령 시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검사 등 의무위반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기계 검사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애로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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