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현실손실분 제외하고 배당 산정 가능
AMC설립 예비인가제 폐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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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 설립도 한층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를 위해 배당기준을 개선하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예비인가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해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 만큼 유보하고 배당하느라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하고 설립기간을 줄였다. 이전까지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 두단계로 진행돼 절차가 중복된느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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