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 개정으로 발코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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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12번지 일대에 오피스텔 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위치한 대상지에 지하 6층~지상 22층 2개동 규모 오피스텔 399호실과 근리생활시설이 건립된다.
대상지는 2021년 9월 조건부 의결 후 금년 개정된 ‘오피스텔 신축기준’을 적용해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건축심의를 실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 채용해 경관개선에 앞장설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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